https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3056862
- 제보자 A씨는 "도서관에서 책의 유해성을 임의로 판단하고 금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"이라며 "도서선정 위원회를 둔다고는 하지만, 특정 보수 세력들의 입김(민원)이 반영될 경우, <아이는 어떻게 태어날까>, <꽃할머니> 등과 같은 책들이 도서관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"고 경고했다.
- "사전에 (민간)위원회를 두겠다는 것 또한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(금서 지정)로 볼 수 있다. 상위법인 헌법과도 배치되고,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내용"이라며 "이를 조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.
- 이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판단을 하고 있다. 불필요한 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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